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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21 2015가단12169
선급보증금반환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3,3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호증, 제7호증의 1,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 지질, 전기, 기계, 난방에 대한 조사, 측량, 설계 및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설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5.경 공동수급체(지분비율원고 45:피고 55, 공동수급대표자 피고)를 구성하여 파키스탄 현지업체와 함께 파키스탄의 AJK 주정부가 발주한 ‘AJK 도로연결을 위한 다음 2개 터널(무자파라바드 로하르갈리 산악지역, 카오리 산악지역)의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자문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수주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발주처에 이 사건 용역에 관한 1차 결과물을 제출하였으나 발주처측 사정으로 이 사건 용역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결국 공동수급대표자인 피고는 일부 용역비만 지급받은 채 이 사건 용역을 타절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3. 10. 2. 원고에게 ‘AJK도로 연결을 위한 2개 터널의 예비 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의 건’이라는 제목 하에 ‘첨부 2와 같이 기성금 및 선금보증금 반환금에 대하여 정산 후 지급하고자 하오니 당사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는데, 위 문서에 첨부된 이 사건 용역대금 정산내역(이하 ‘이 사건 정산내역’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선급금 보증금액($ 47,800) ① 천일 $ 26,300(55%) ② 삼안 $ 21,500(45%)

2. 보증금 은행수수료($ 2,573) ① 천일 $ 1,415(55%) ② 삼안 $ 1,158(45%)

3. 실수령 보증금 ① 천일 $ 26,300-$ 1,415=$ 24,885 ⓐ ② 삼안 $ 21,500-$ 1,158=$ 20,342 ⓑ

4. 제1차 용역비($ 19,765) ① 천일 $ 10,871(55%) ⓒ ② 삼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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