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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19나766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아 2010.경 그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다.

나. 피고 원, 피고는 약 20년 전 2,3회 만난 적이 있을 뿐 서로 금전적 거래를 하거나 소비대차 약정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11. 2. 17.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9. 8. 23. 추완항소를 제기한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할 무렵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와 그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이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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