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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5 2019나146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16. 11. 8.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2019. 3. 7.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2019. 2. 27.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음으로써 그때 비로소 제1심 판결의 선고와 그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8. 7. 14. C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08. 12. 2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C의 자녀였던 피고는 같은 날 C의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8.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0.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어머니인 C가 사망할 당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한정승인 신고를 마쳤고 달리 C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없으므로 피고는 C의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직접 원고와 사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보증인으로서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C의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 신고를 마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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