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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노4027
주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임차한 부분은 상가를 위한 MDF 실이므로 주택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MDF 실을 사용하도록 한 주체는 상가 관리단이므로 피고인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피고 인은 위 부분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을 뿐 별도의 용도변경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주 )C 대표이사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자이다.

국토해 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주택 법 또는 주택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였을 경우 공사의 중지, 원상 복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3. 3. 1. D 상가 관리 사무 소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지상 1 층의 공용부분인 MDF 실( 부대시설, 17.11㎡) 을 1년 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 주 )C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이에 관할 관청 인 해운대구 청장은 2013. 6. 26. 피고인이 임차한 부분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에게 2013. 7. 16.까지 원상회복 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주택 법이 2007. 4. 20. 법률 제 8383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제 43조 제 1 항에서 주상 복합건물 형태의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주택 법상의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확대 적용하도록 하여 건축법 제 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 공동주택 ’에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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