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539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임차한 부분은 상가를 위한 부대시설인 MDF실이므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MDF실을 사용하도록 한 주체는 상가관리단이므로 피고인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피고인은 이 부분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을 뿐 별도의 용도변경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1) 주택법이 2007. 4. 20. 법률 제8383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제43조 제1항에서 주상복합건물 형태의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확대 적용하도록 하여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공동주택’에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MDF실은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이므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하였고, 2) 주택법 제9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위 법이나 위 법에 따른 명령,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법 제2조 제13호는 “사용자”를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산해운대구청장은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발령하였음이 인정되고,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형사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제98조 제1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