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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10496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4. 3. 5. 주민총회에서 적법하게 원고 A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의 대표자 회장으로 원고 B이 선출되었는데 전 대표자 회장인 피고가 원고 회의 대표자 명의변경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청구기각을 구하는 외에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석명과 수 회에 걸친 주장 정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진술과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소취하에 대한 부동의만을 하였을 뿐이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이 2014. 3. 5. 개최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총회에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새로이 선출된 회장이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세금 납부, 통장 개설 등 각종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서는 북대구세무서에 등록되어 있는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위 피고 B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의 북대구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각 회신(2015. 1. 13.자, 2015. 2. 5.자)에 따르면 위 변경을 위하여는 대표자변경에 관한 회의록, 입주자대표선출결과 공고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입주자대표회의 직인과 함께 전대표사퇴서(신분증 사본)가 필요하고 전대표사퇴서라 함은 '종전 대표자 스스로 자신의 대표지위가 사퇴 또는 임기만료 기타 사유 등으로 소멸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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