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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25 2015가합2620
접근금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모(母)의 주거지(서울 마포구 D), 원고의 주거지 서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30. 및 2012. 2. 3. 2회에 걸쳐 피고 B으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C이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고 B을 비롯한 여러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2012. 9.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개회139426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11. 모든 회생채권자들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다. 피고 B은 이후 위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채무변제를 요구하면서 신변을 위협하는 내용(구체적으로는 원고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변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는 물론 원고의 가족들의 신변과 장래를 보장할 수 없다”, “원고의 범죄행위에 동조한 가족들도 구제하거나 보장할 수 없다”, “원고의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매장까지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의 내용증명우편이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라.

또한 피고 B은 원고가 공연 중인 공연장에 수회 찾아가 원고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였는데, 2013. 12. 25.에는 원고가 공연 중인 공연장에서 소란을 피워 원고 직장동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마. 한편 피고 B은 2012. 8. 3. 원고를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피고 B의 항고 및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

바. 피고 B은 2014. 2. 3.경 피고 C과 함께 원고를 만난 자리에서 채무변제를 독촉하면서 원고의 모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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