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월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세금감면 혜택을 위해 계좌를 빌려주면 일주일 사용 후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0. 14. 17:00경 아산시 B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송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D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관련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D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