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2.17 2014고정4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13: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동부로에 있는 변전소 앞 교차로를 진주정보고등학교 쪽에서 개양오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우측 도로에서 정상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마티즈 차량 좌측면을 피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2늑골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영상자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