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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나40694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다섯째 줄부터 일곱째 줄에 있는 ‘③ C은 배제할 수 없는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면 밑에서 셋째 줄에 있는 ‘증인 C’ 뒤에 ‘당심 증인 D’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③ 피고는 자신이 1억 원, 원고와 C이 1억 원을 투자하여 방화문 생산설비를 제작하여 방화문 생산업체에 납품하기로 하고, 방화문 생산설비인 펀칭절곡기는 피고가, 관련 전기제어반은 C이 나누어 제작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가 펀칭절곡기를 2개 라인을 제작하고, C이 이사로 근무하는 E에서 전기제어반을 제작하여 방화문 생산업체인 F와 G에 납품하는 등, 피고의 위 투자금 주장에 일리가 있는 점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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