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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957 (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 공사업 및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공사 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 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고, 토지를 깊이 1.5m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하거나, 굴착공사 및 흙막이 공사의 시공 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 등 안전상태를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은 2016. 10. 경 광주 남구 D 외 1 필지에서 지하 1 층 지상 4 층 연면적 1697.55㎡ 의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을 신축하는 공사현장에서 굴착 공사를 하면서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아 위 공사현장에 인접한 E 지상 건물의 지반의 구조 내력을 약화시켜 담장 및 바닥 등이 갈라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C 제출 서류 첨부 - 착공 전 대지 사진) 및 첨부된 사진

1. 건축 현장과 E 공사상황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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