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양수금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양수금 청구의 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9. 21.경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대한토지신탁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27,352,2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한토지신탁은 2016. 9.말경 원고에게, 양도대상 채권을 “대한토지신탁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27,352,2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특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다54464 판결,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이 사건에서 예비적 청구 추가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권리의 양도양수가 아니라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제1심에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