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7.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D의 공동범행 D 및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아무런 직업이 없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브로커인 D의 지시대로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을,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각각 담당한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이 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D 및 피고인들은 2014. 12. 11.경 목포시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B 소유의 목포시 G아파트 H호에 대해 ‘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차인 A, 임대인 B’으로 하는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D과 피고인 A은 2014. 12. 17. 광주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대출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세계약서와 피고인 A이 ‘K’에 재직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 9,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D 및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7. 피고인 B 명의 L조합 통장 계좌(M)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및 D의 공동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