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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4 2018누60689
조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광주시 B에서 숯가마찜질사우나업을 운영하면서, 2006. 10. 4. 피고에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함에 대하여 5종 사업장으로서 배출시설인 탄화시설(용량 19.2㎥) 9대와 방지시설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1차 용량 30㎥/분) 1대, 여과에 의한 시설(2차, 용량 30㎥/분) 1대의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다.

그 후 E가 위 사업장을 양수하여 2015. 12. 28. 피고에게 상호 및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였고(2015. 12. 28. 4종 사업장으로 변경하고, 2016. 1. 19. 원심력집진시설을 1차로,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을 2차로 최종배출구를 변경하는 신고도 각 이루어졌다), 원고가 다시 위 사업장을 양수하여 2016. 3. 30. 피고에게 상호 및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한 이래 계속하여 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4. 27. 광주시청 직원들의 현장점검 결과 탄화시설에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 배출관을 설치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7. 6. 2.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사유로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017. 11. 15. 원고의 사업장을 점검한 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 배출관이 설치되었음을 적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8. 1. 8.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조업정지 3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 9,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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