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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23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하순 일자 불상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대림 역 내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이 휴지통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 상의 갤 럭 시 S2 흰색 삼성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7. 00:3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이 술을 마시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5 흰색 삼성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0. 00:58 경 위 제 2 항과 같은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가 그곳 테이블 아래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티셔츠 3벌, 시가 2만 원 상당의 바지 1벌, 여권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휴대 폰 피해자 상대수사)

1. 수사보고( 피해자 C 및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각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찜질 방 등을 전전하면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품이 모두 회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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