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노168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이수명령 24 시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심에서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어두운 골목길에 별다른 이유 없이 차를 주차한 후 대상을 물색하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뒤를 쫓아갔고 피해자를 억지로 어두운 골목에 가두고 손목을 잡거나 골목길을 막는 방법 등으로 피해 자를 힘으로 제압한 후 상당한 시간 동안 반복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몸에 비비거나 저항하다 주저앉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다가 원심에서 CCTV 영상이 있음을 알고 자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