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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35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04:40 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E(32 세) 과 위 주점의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점 내에 있던 소주병을 벽과 바닥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군 다음 일어난 뒤, 주점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와인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F 병원 응급실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 피의자 E 전화통화 건)

1. 사진( 수사기록 27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위험성이 크고 특수 상해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나, 다만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폭력 및 2013. 업무 방해로 인한 벌금 형 전과 등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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