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 집에서 창유리를 수리하던 중 유리창이 깨지면서 원고의 손목 부위를 충격하여 오른쪽 손목 부위 척골 신경, 척수근 굴건, 제4, 5 심지 및 천지굴건 단절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제3, 4, 5수지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27. 피고에 대하여 장애등급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심사를 거쳐 2014. 6. 19.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이나 제3, 4, 5수지에 장애등급에 해당될 만한 근력저하나 운동제한 소견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6.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와 같은 사고로 우측 척골신경 부전 마비로 인해 감각이 거의 없고 운동신경도 부전마리로 악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강력파악력이 정상의 1/5 이하로 진단되었고 중등도 이상의 심한 통증을 동반한 만성통증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우측 제3, 4, 5수지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되었다는 장애진단을 받은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진단을 받은 사실 및 원고의 우측 제3, 4, 5수지의 능동적 운동 범위가 각 75% 이상 감소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