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12.14 2011고정14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4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L은 서울 용산구 M건물 103동 1층 통신장비실(MDF : Main Distribution Frame)에서 N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하청업체인 O회사 소속의 회사원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A 원효지사 용산고객컨설팅팀 차장이다.

피고인

D은 울산에 있는 P 3차, 1차, Q 아파트 통신장비실(MDF실)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울산지사 고객컨설팅팀의 대리이고, 피고인 E는 주식회사 A 울산지사 고객컨설팅팀 차장이다.

피고인

B은 광주에 있는 R, S 2차, 3차, T 2차 아파트의 통신장비실(MDF실)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A 북광주지사 고객컨설팅팀 대리이다.

피고인

F는 순천에 있는 U 아파트의 통신장비실(MDF실)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A 순천지사 고객컨설팅팀 대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정보통신사업을 목적으로 1997. 10. 1.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C, D, E, B, F는 피고인 주식회사 A 소속 각 지사의 직원들로 아파트 통신장비실(MDF실)의 SK 브로드밴드 주배전반 통신포트에 장애처리용전화기를 연결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한 후 차후 A 상품 홍보에 사용키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피고인들은 2010. 4. 7. 15:00경 울산 북구 P 3차 아파트 관리소장 V가 관리하는 통신장비실(MDF실)에서 장애처리용전화기를 이용해 SK 브로드밴드 통신포트에 접속하여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할 생각임에도 유지보수A/S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통신장비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V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4. 7. 15:50경 울산 북구 P 1차 아파트 관리소장 W이 관리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