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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4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06:50 경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700 미터 구간에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로상에서 정차한 채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F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12 경부터 07:28 경까지 3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 사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 단속 경위서), 현장사진 및 측정요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측정거부를 한 점에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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