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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5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2. 04:4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 미터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호흡 측정기록 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1회의 음주 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그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아침에 귀가하려고 우발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음주 수치도 비교적 낮은 점, 코로나 사태로 생계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 운전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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