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이유
1. 준재심대상 조정조서의 성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준재심사유 피고 B이 피고 회사 대표이사 등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2. 8. 26. 및 2003. 4. 25. 임의로 피고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고 허위의 사원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으므로, 위 각 일자별 정관변경 및 사원총회결의가 부존재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준재심대상 소송에서 위 부존재가 확인된 각 정관변경 및 사원총회 결의에 기초하여 선임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 회사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고, 그 소송대리인이 조정에 참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준재심사유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인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적법한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조정조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인이 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머405호 조정조서는 같은 법원 2011재머11호 재심사건에서 취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
3.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