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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20가단50256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57,973원 및 그 중 96,055,096원에 대하여 2020.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는 2013. 10. 11. 피고에게 140,000,000원을 리스하여 주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사용대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결국 위 약정이 해지되었는데, 이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는 이자 등을 포함하여 201,657,973원(원금 96,055,096원)이었다.

다. C 주식회사는 2019. 6. 10. 원고에게 위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57,973원 및 그 중 원금인 96,055,096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20. 1.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0.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창원지방법원 2020개회100305호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위 사건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마저 내려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소송절차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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