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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51848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479,698원 및 그 중 51,521,692원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11,479,698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 51,521,692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피고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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