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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18 2014고정2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원주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경사 E은 2014. 1. 29. 19:00경 원주시 남원로 향교 버스승강장 앞 도로상에서 교통사고처리 업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고 조사 중인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들아, 니들은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잠시 후 피고인은 또다시 도로상으로 들어와 "야 택시를 잡으라구, 이 개새끼들 니들은 좆같은 씹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여 재차 인도 상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경찰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여 인도 상으로 이동시켰다.

계속하여 양손으로 경사 E의 경찰점퍼 옷깃을 잡아 흔들며 "이 씹할놈들아, 경찰들은 개새끼들이야"라고 욕을 하면서 경찰관의 정당한 교통사고처리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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