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54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15:17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미림 여고 입구 교차로에서 서울 관악 경찰서 B 소속 경사 C과 같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을 안전띠 미 착용으로 단속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과 D에게 “ 좆같은 새끼들, 시 발 놈들, 개새끼들” 이라고 욕을 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D를 가로막으면서 양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C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현장 동영상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전과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