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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6고합598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는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은 ㈜E 의 전 대표이사로 2015. 1. 초순경 서울 강남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국집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의 영업 사장인 피고인 A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 더 치 커피를 제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롯데 푸드의 실세인 H을 잘 알고 있고, 롯데 임원과 친분이 있는 서울 사이버 대학 I 교수를 통해서 라도 롯데에 줄을 댈 수 있어서 롯데에 더치 커피를 납품하고 있다.

이런 제조기술과 인맥을 이용해 본격적으로 제조 및 유통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 2억 원이 필요하다.

2억 원을 투자하면 더 치 커피 제조 회사를 설립하여 공동 운영하면서 그에 대한 수익은 5:5 로 나누고, 매월 로스 팅한 원두 10톤 이상을 구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J, K, L, M 등에게 개인 채무가 5~6 억 원에 달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고, 롯데 등 대기업 임원들과 친분이 없으며, N과 O으로부터 각 1억 5,000 만원씩 합계 3억 원을 투자 받고 자신은 3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여 2015. 1. 6. 경 더 치 커피를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을 설립하였으나, 피고인 B이 투자한 바가 없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바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더 치 커피 제조 회사의 운영권을 주거나 로스 팅한 원두 10톤 이상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8. 경 피고인 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P) 로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은 2015. 2. 중순경 서울 강남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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