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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8누38392
환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D이 2012. 6.경부터 2012. 10.경까지 이 사건 제1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서 실제 근무하였는지에 관하여, 갑 제2, 3, 9, 1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I의 증언은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J의 증언 및 I와 원고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표의 이 사건 제1 요양기관 항목 중 “1,7702,320원”을 “1,702,320원”으로, “1,705,440원”을 “1,702,320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1쪽 제18행의 “F”을 “E”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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