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1119』, 『2018고단1177』, 『2018고단144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판결이 확정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 징역 1년 2월, 나머지 판시 각 범죄: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6. 12.경 강제추행죄로, 2017.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피해자 N(가명)에게 판시와 같이 음란한 통화를 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주거 등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던바, 그중 일부는 피고인이 2018. 3. 16.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이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범죄 욕구 등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정신질환을 앓기 시작하였다고 보이는 2016년경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중 절도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 D, H, K, AF, AH 소유의 피해품 전부 혹은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2018고단1119』죄 등은 판결이 확정된 일반건조물방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