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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09 2015노34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순번 1번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순번 2번 내지 5번 죄 및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 합계( 약 260만 원) 가 아주 크다고

는 할 수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특수 절도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동기, 범행수 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순번 1번 죄의 경우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및 대법원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특별 가중 인자]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2 범죄,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 년 2월 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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