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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4 2017노40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의 행사가 있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의 낭 심 부위를 수회 걷어차거나, 주먹과 발로 F의 머리와 다리를 수회 때려 걷어차고 손톱으로 F의 손가락을 할퀴고 F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은 사실은 없다.

2)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임의 동행 요구를 명백히 거절하였음에도 적법한 체포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하는 등 불법한 공무집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저항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ㆍ 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ㆍ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각 공무집행 방해죄 사이의 시간적 ㆍ 장소적 근접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E, F에 대하여 각각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되, 이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 행위로써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위 경찰관 E,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단순 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니,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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