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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27 2013고단8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사귀다가 헤어졌으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고시원‘ 331호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1. 03: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돌아와 돈 문제로 인해 다투다가 화가 나 손등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5회 때리고, 화가 풀리지 않아 위 고시원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칼날길이 20cm, 손잡이 1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수 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경위, 그 이후의 제반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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