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27 2013고단8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사귀다가 헤어졌으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고시원‘ 331호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1. 03: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돌아와 돈 문제로 인해 다투다가 화가 나 손등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5회 때리고, 화가 풀리지 않아 위 고시원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칼날길이 20cm, 손잡이 1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수 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경위, 그 이후의 제반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