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11 2012고단45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공터에서 자신이 D 식품회사의 이사로 일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E에게 “과자류 유통영업을 피해자가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우선 계약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에 영업보증금으로 2,000만 원만 내면 누구나 과자류 유통영업을 할 수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카드빚이 800만 원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