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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3.19 2014누1203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10. 피고에게 '2012. 1. 1.부터 현재까지 구치소 및 교도소에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이하 '서산지청'이라고 한다

에 사건 송치한 현황 사건명, 사건번호, 처리처분 결과

등. 단, 개인정보 제외)‘(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1. 원고에게, ‘교도소에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사건 송치한 현황’은 내용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하여 청구 취지를 파악하기 힘들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며, ’사건송치번호와 처분결과‘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다수의 소송을 통해 소송비용을 획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교도소에서의 노역을 회피하며 관계 행정청의 행정력을 소모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당사자가 동일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하여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공공기관에 여러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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