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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5노2116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도 욕을 했음에도 경찰관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채 증 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내지 채 증 법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 거들로서, 피해자 경찰관 C, D의 각 진술서,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C,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며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채 증 법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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