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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376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경 대구 수성구 C에서, 서울 동대문시장 또는 대구 서문시장에 있는 불상의 노점 상인들로부터 ‘가부시기가이샤 디센트’가 상표 등록한 ‘데샹트’(상표등록번호 제0840123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자켓 2점을 공급받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인터넷 네이버에 개설한 ‘D’ 카페 등 온라인을 통하여, E에게 7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1.부터 2014. 5. 7.까지 사이에 242회에 걸쳐 타인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 305점(정품시가 약 72,301,500원 상당)을 16,395,5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문자내용, 상품사진, 인터넷 캡쳐 화면

1. 피고인 계좌내역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온 자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위조물품의 수량, 횟수, 범행기간과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지식재산권범죄군, 등록권리침해행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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