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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263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1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2006. 6.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영등포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7. 2. 28. 가석방되어 2007.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7.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E과 함께 포천시 F 일대에서 ㈜G이 추진하던 골프장, 노인요양병원의 건설 사업을 인수하여 사찰, 납골당, 한방병원, 골프장 등의 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E은 2009. 3.말경부터 4.초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여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을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3억 원을 빌려주면 사업 완료시 지분의 10%를 주고 과거 J병원에 투자한 손해 부분과 원리금을 합하여 5개월 내에 10억 원을 변제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A도 그 무렵 E이 소개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E은 피고인 B의 명의로 하여 ㈜G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 및 계약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과 E은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G에 지급할 계약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6. K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2억 원을, 같은 달 10.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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