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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2 2013가합443
약정금
주문

1. 원고 A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회생채권은 166,320,000원, 원고 B, C의 회생채무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F는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골프장건설 및 운영업 및 호텔, 콘도시설 조성 및 운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05. 6. 1. 주식회사 F에 입사하여 2007. 4. 13. 이사로 취임한 후 2010. 5. 13. 이사에서 사임하였다가 2010. 7. 31. 해고된 자로서 H 관광사업 승인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맡았고, 그 사업승인 후에는 I 골프장 건설 본부장으로 재임하였으며 위 골프장 완공 후에는 2단계 사업 추진 본부장으로 재임하는 등 H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

B은 2005. 12. 1. 주식회사 F에 입사하여 2007. 4. 13. 이사로 취임한 후 2010. 7. 31. 해고된 자로서 H 관광사업 승인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맡다가 사업승인 후에는 I 골프장의 설계 및 계획 관리업무, 시공 및 원가관리 업무 등을 맡았고, 골프장 완공 후에는 2단계 사업 추진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

C은 2005. 12. 1. 주식회사 F에 입사하여 2007. 4. 13. 이사로 취임한 후 2010. 3. 31. 퇴직한 자로서 J 대표이사 체제의 안정기반 구축, H 관광사업 승인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맡았고, 사업승인 후에는 I 골프장의 건설자금 총괄업무를 맡았으며, 골프장 완공 후에는 주식회사 F의 자금 및 회계담당을 총괄하였고, 2단계 사업 추진에서는 자금총괄업무를 맡는 등 H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

D은 2006. 3. 1. 주식회사 F에 입사하여 2010. 5. 15. 사직한 자이고, 원고 E은 2006. 2. 10. 주식회사 F에 입사하여 2011. 4. 20. 사직한 자로서, 이들은 주식회사 F의 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H 개발사업 승인관련업무와 제주시 K 소재 I 골프장 운영, 기획 및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 A, B, C은 2007. 10. 8. 주식회사 F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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