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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42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2층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운영위원회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년 8월경 피해자 C 소유의 이 사건 건물 D호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E에 임대한 후 E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18.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B빌딩 공사대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31,733,84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전화조사) - B빌딩 관리사무소 소장 J, 영장회신거래내역, 진정서, 수사보고(2층 운영위원회 총무 G 전화통화), 수사보고(별지 목록 및 근저당권부 채권 매매계약서 첨부), 사업자등록증, B빌딩 2층 운영회 회칙,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가 임대차계약서, 각 F은행 K 통장 사본,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3가단26484), 집행문, 용도변경 용역계약서, 근저당권부 채권매매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수사보고(고소인의 임대수익 배분금 관리 통장 사본 첨부), 각 F은행 L 통장 사본, F은행 M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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