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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31 2018고단9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16.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총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28. 구미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550만원을 빌려주면 중고컴퓨터를 구입하여 재판매한 후 이자를 포함하여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중고컴퓨터 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330만원을 송금받고, 2010. 5. 3. 같은 계좌로 22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1부,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F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지급명령,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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