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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2. 06. 선고 2016누61688 판결
공부상 건물이 주택일지라도 고시원 사업자등록후 실제 영업을 하였다면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37 (2015.08.19)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161 (2016.01.22)

제목

공부상 건물이 주택일지라도 고시원 사업자등록후 실제 영업을 하였다면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요지

공부상 건물이 주택일지라도 고시원 사업자등록후 실제 영업을 하여 사업용 건물로 사용하였다면 양도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사건

2016누616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오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국승

판결선고

2016. 12.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5행 "어렵고" 다음

[오히려 이 사건 건물은 구획된 실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에 이용되는 시설인 고시원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의2호,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 용도별 건출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거. 다중생활시설에 해당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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