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1714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5. 23:00경부터 2013. 10. 16. 01: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주점의 룸 안에서, 일행인 피해자 F(여, 50세)이 술에 취해 소파에서 쓰러져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용 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겨드랑이 털과 음모를 깎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옷을 벗기고 겨드랑이 털과 음모를 깎은 상태의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에서 복원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