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C 임야 384,59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종전 소송에서의 조정 성립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C 임야 384,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인바, 피고가 아무런 권원없이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산신각 등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1가단25538 건물등철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3. 6. 26. ‘피고가 2003. 8. 10.까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는 부분 토지에 관하여 기간이 2003. 8. 1.부터 2013. 7. 31.까지,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연 120만 원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2) 임대차 관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조정 내용에 따라 임대차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원고는 2013. 5. 22.경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의 연장을 원치 않으므로 2013. 8. 1. 이후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피고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3) 피고의 점유 현황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다)부분 22㎡ 지상에는 피고의 삼신각 앞 석축이, (라)부분 2㎡ 및 (마)부분 7㎡ 지상에는 대웅전 처마가, (바)부분 12㎡ 및 (아)부분 2㎡ 지상에는 요사채 처마가, (사)부분 66㎡ 지상에는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요사채가, (차)부분 11㎡ 지상에는 창고 및 화장실이 각 존재하고 있으며, (가)부분 64㎡, (나)부분 216㎡ 및 (자 부분 168㎡ 토지는 피고가 마당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현재 피고가 점유하는 부분은 이 사건 조정 당시의 임대차 대상 토지 부분과 다소 차이가 나는데, 이는 피고가 2007년경 태풍으로 붕괴된 산신각 건물을 다시 지은 점과 이 사건 조정 당시의 측량이 정확하지 않았던 점에 기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