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5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주류대금을 입금 받을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매 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연락을 받고, 서울 동작구 B, ‘C’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신 받은 문자 사진
1. 고객 인적 사항 조회 (A),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A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피해 자가 피해금액을 회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