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30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 경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 하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 일간 사용하고, 하루 7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의정부시 평화로 208, 정은 펠 리 체 빌라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10만 원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의 다른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 급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