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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3098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0,000원에서...

이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 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4,000,000원, 기간 2013. 10. 16.부터 2014. 10.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0. 7.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4. 11.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2015. 4. 15.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 5. 15.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음을 자인하면서 스스로 동시이행을 구함과 동시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연체한 월 차임을 공제하면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이 2,000,000원 남아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0,000원에서 2015. 11. 30.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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