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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가합113216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49,85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9억 5,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6. 30.부터 2019. 6. 29.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9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7.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7. 12.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9.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 다음날인 2019. 6. 30. 이사하겠다고 문자메시지로 통지하였다.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마련이 어렵다면서 7월말이나 8월 중순까지 임대차보증금 반환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기일을 2019. 7. 30.로 연장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9. 7. 31.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100,1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C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849,850,000원(= 950,000,000원 - 100,1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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