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7나68489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원고로부터 455,355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60만 원(매월 8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5. 11. 8.부터 2017. 11. 8.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1.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2. 2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2016. 3. 9.부터는 원고에게 차임 지급도 하지 않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16가소63770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7나58741호)에서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1,139,355원에서 2018. 3. 2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2. 25.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139,355원에서 2018. 3. 2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