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04.24 2014노2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쳤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누군가가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피고인이 서있는 곳을 바라보았을 때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고인의 어깨 내지 가슴 높이까지 올리고 있다가 내렸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는 상황이었다면 그 직후 위와 같이 중심을 잃지 않은 채로 자연스럽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