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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1012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 B을 각 금고 6월에, 피고인 C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며, 주식회사 F이 부산 부산진구 G에서 진행하고 있는 H 호텔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 전체의 안전관리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며, 주식회사 J가 주식회사 F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위 H 호텔 신축공사 중 기계 설비공사의 총괄 책임자로서 공사현장 관리, 공사 지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J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H 호텔 신축공사 중 기계 설비공사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 관리, 공사 지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4. 6. 7. 10:30경 위 H 호텔 신축공사 현장 내 지하 2층 기계실에서, 급탕저장탱크를 인양,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작업지시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위 탱크 인양시 작업자들이 탱크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안전한 굵기의 와이어 줄을 이용하도록 하고, 안전벨트나 안전판 등을 설치하고 작업 전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자들이 탱크 인양시 다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은 배관공인 피해자 K(54세) 등 작업자들로 하여금 두께가 약 6mm 정도에 불과한 와이어를 이용하여 2,345kg 상당에 이르는 급탕저장탱크를 들어 올리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은 작업시 안전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안전벨트나 안전판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구체적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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